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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요원의 파견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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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전산요원의 파견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344생산일자 1989.09.1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와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금번 신설된 갑회사는 아래 사업을 경영 목적으로 함.

  가.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 및 컨설팅

  나. 소트트웨어 페키지의 개발, 도입 및 공급

  다. 전산요원의 교육 및 컴퓨터 관련부대업무 일체

 그리하여 갑회사는 주된 사업인 컴퓨터시스템의 개발 및 컨설팅 사어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분류 내용에 따라 업태를 서비스로 하고 종목을 프로그램 개발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그런데 현재 제일 먼저 공급하게 되는 사업내용이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을 회사에 당사의 전산요원을 파견하고 그 용역 대가를 받게 되는(주로 근로의 대가임) 과세사업이 먼저 이뤄지게 되고, 면세사업인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사업의 공급은 차후에 동상대방인 “을” 회사에게 차차로 이뤄지게 될 예정으로 있음.

 (1989사업년도에 컴퓨터시스템을 개발용역과 파견용역의 사업비율은 50:50정도로 계획되고 있음)

[질의내용]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주된 목적사업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컴퓨터시스템의 개발사업의 공급에 앞서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인 전산요원의 파견용역을 공급하게 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전산요원의 파견용역의 공급을 주된 목적사업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컴퓨터시스템의 개발사업의 공급에 따른 부수용역의 공급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