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한 제조장을 이용하여 최종제품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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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제조장을 이용하여 최종제품 완성 시 사업장 해당여부 등부가22601-1347생산일자 1989.09.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임차한 타인소유 제조장을 이용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 당해 제조장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 후 본사에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타인소유 제조장을 임차 후 당해 제조장을 이용하여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제조장을 사업장으로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본사에서 신용장을 받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선적 수출한 후 본사에서 영의세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공장은 본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3. 본사와 공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를 구입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재화의 인도, 대금결재 등 거래가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계산서를 본사명의로 받은 경우 동 면세 원재료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은 본사에서 공제 받지 못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