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 위탁받아 지입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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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입회사가 지입차주 위탁받아 지입차량 매입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부가22601-1350생산일자 1989.09.20.
AI 요약
요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고 자기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것이며, 이 경우에 지입차주가 당해 지입회사로부터 동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기도 ○○시 ○○동 ○○번지 소재하는 (법인) ○○운수(주)입니다.
○ ○○운수(주)는 써비스, 화물지입으로서 1989.06.16~06.30일까지 ○○산업(주)에서 ○○○ 3대를 구입하여 개인사업자에게 매출하였음.
매 입 | 매 출 | |||||
일 자 | 종 목 | 매입처 | 공급가액 | 세액 | 일 자 | 매출처 |
06.16 | ○○○17.5 | ○○산업(주) | 14,835,264 | 1,483,526 | 07.11 | (○○운수) 이○○ |
06.26 | ○○○17.5 | ○○산업(주) | 14,546,534 | 1,454,653 | 07.25 | (○○운수) 유○○ |
06.30 | ○○○17.5 | ○○산업(주) | 14,568,744 | 1,456,874 | 07.15 | (○○운수) 여○○ |
○ 그후, 일반과세자 및 과특례자에게 7월에 매출하였음. 그날자로 매출못한 이유는 사업자등록증 신청중이이서 6월에 못하고 7월에 계상함.
○ 이때 기간이 늦었다고 해서 환급 사유가 안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