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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대상 사진업 영위자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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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관광객 대상 사진업 영위자의 영세율 적용대상여부 등
부가22601-1351생산일자 1989.09.20.
AI 요약
요지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관련세목 및 사례를 명기하여 재질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관광기념촬영사진을 찍어주고(관광기념사진판매업) 그 대가를 외화(현찰, 여행자수표)로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제1항 제4호(기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용역)의 규정에 해당하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26조(기타외화 획득 재화 및 용역의 범위) 제1항 제5의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 되는지 여부.

[질의2]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영세율첨부서류에는 외국환 매입증명서(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인과의 거래임이 표시)로 영세율첨부서류에 대신할 수 있는지 여부.

 단, 외국관광객을 상대하는 서비스업이므로 국내 세무처리문제로 바쁜 관광일정에 성명, 국적, 여권번호 등을 요구하는 상대 외국인관광객에게 실례를 범할 것으로 사료되어 여권제시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임.

[질의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외화의환산)의 규정에 의거 외국환은행에서는 외국환기준율에서 1.5%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한 현찰매입율로 원화를 환산하여 입금받는 관계로 대고객 전신환 매입율(기준율에서 0.4%의 환가수수료 공제)로 수입금액을 계상하고 기준환율기준으로 1.1%에 해당하는 환가수수료를 비용처리한다면 이 회계처리는 정당하게 처리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