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내장식공사에 부수하여 설계 등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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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내장식공사에 부수하여 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358생산일자 1989.09.20.
AI 요약
요지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과세대상이나 이와는 별도로 설계 등의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며, 면세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자기가 시공하는 실내장식공사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내장식공사와는별도로 설계 및 감리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업체의 사업자등록 : 업태 - 건설
종목 - 실내장식
나. 당 업체의 거래형태
(1) 설계 시공 : 설계와 시공을 일괄수주 시행하며 별도의 설계비 계산은하지 아니함.
(2) 설계 감리 : 발주처에서 선정한 별도의 업체에서 시공을 당 업체에서는 설계와 감리업무만 계약하여 시행함.
[질의]
가. 상기 사항 중 거래형태 (2)에 해당하는 "설계 감리 업무의 용역비"가 1차 공사완료 2개월 후에 시행한 거래형태 (1)에 해당하는 설계시공(추가공사)업무의 부수용역으로 인정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되지 않은지 여부
나. 1차 설계감리업무 시행 중 당 업체가 타업체에 하도급 의뢰한 설계업무의 일부에 관한 설계비 지급과정에서 당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는 바 이 행위가 매입불공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