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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가건물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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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과 관련하여 신축한 가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361생산일자 1989.09.22.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가건물이 철거된 경우 당해 가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가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던 중 당해 가건물이 철거된 경우 당해 가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 매입세액으로서 공제가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용 기계장비를 구입하고 이를 설치하기 위하여 가전물 신축자재 등 10,000,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가건물을 신축 완료하여 사업에 공하던 중 관할 구청으로부터 무허가건물로 철거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지출로 불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