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매목적 없이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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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 없이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만을 생산하는 장소가 사업장인지 여부부가22601-1395생산일자 1989.09.28.
AI 요약
요지
제조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판매목적 없이 자기의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분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판매목적 없이 자기의 최종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분품만을 생산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금까지는 장난감에 들어가는 플래스틱 사출물을 외부에서 사들여서 본인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팔아왔으나 앞으로는 경기도 신장쪽에 공장을 임차하여 사출기를 몇대 놓고 직접 찍어서 자체조달을 하려고 합니다.
○ 이렇게 될 때, 신설공장에서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