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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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402생산일자 1989.09.28.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 재화・용역을 당해 국민주택과는 별도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를 국민주택의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국민주택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당해 국민주택과는 별도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과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국민형 주택을 건설하고자하오나 정부의 분양 지도가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저가이므로 부득이 사업계획승인 사항에 제외되는 공사 및 물품에 대하여 별도 계약서를 작성 이의 대금을 징수하고자 하오는 바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당사의 사업자 등록상 업태는 건설이며 종목은 주택건설, 대지조성이고,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상에는 건축자재판매업 및 부대하는 사업일체가 등록되어 있고 추가분 계약종목은 싱크, 장식장, 조명, 도배, 모노륨, 발코니타일, 홈오토, 욕실기구, 신발장, 천정공사 등을 일괄 계약할 예정임.)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국민형 주택에 부대되는 공사이므로 면세 계산서를 발급한다.
(을설)
- 사업계획 승인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별도계약에 의한 거래이므로 세금계약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병설)
- 업종에 관계 없는 물품 거래이므로 도소매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 이에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