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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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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복합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1403생산일자 1989.09.28.
AI 요약
요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운송계약에 의해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은 경우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된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등을 발급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의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은 경우 하나의 용역으로 계약된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1(용선과 이용운송)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 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 명의로 선하증권, 항공화물 운송장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하에 국제간에 화물을 수송해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 이용 운송용역은 외국항행 용역으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 경우 상기조문에 열거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제복합운송 거래에 대한 영세율 적용 대상 용역의 범위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영세율 적용범위는 해상 또는 항공운송용역에 국한된다.

 (을설)

  - 영세율 적용범위는 국제복합운송 계약상 계약된 구간에서 발생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