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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처리가공업에 해당하여 의제매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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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산물처리가공업에 해당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는지 여부
부가22601-1411생산일자 1989.09.29.
AI 요약
요지
성게에서 채취한 알을 구입하여 해수로 씻어 명반을 녹인 물에 담근 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성게에서 채취한 알(생운단)을 구입하여 해수로 씻어 명반을 녹인 물에 담근 후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ㆍ소매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생운단(성게알) 제조과정 업태가 수산물처리 가공업과 수산물도매업이라는 양설이 있어 질의함

 (제조공정)

  생운단 구입(해녀가 성게껍질을 벗겨 내장 등 불순물 제거, 알만 재취한 상태) -> 3.5% 소금물(봄, 여름, 가을)이나 바닷물(겨울)로 재세척 -> 2% 정도 명반을 녹인 물에 담금(형태 변형 방지) -> 냉장실 2시간 정도보관(수분일 정량 제거) -> 용기에 포장 -> 판매

   (갑설)

   - 수산물처리가공업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을설)

    - 수산물도매업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부당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