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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정 이하의 주택을 보수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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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정 이하의 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부가22601-1412생산일자 1989.09.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회신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기존주택을 보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고,2. 이 경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아파트는 성북구 ○○동 13번지에 소재, 1971년에 6평에서 28평까지 131세대로 건축한 아파트로서 금년(1989년)에 아파트 내외벽 도장공사, 온수보일러 교체공사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부담여부로 입주자간에 의견충돌이 심각하여 아파트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아파트 입주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상기와 같은 공사를 하면서 사업자와 입주자가 합의하여 입주자는 부가가치세를없이하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때 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조세범처벌법 및 추징금에 대하여 설명요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