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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축한 공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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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을 이전할 목적으로 신축한 공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22601-1413생산일자 1989.09.29.
AI 요약
요지
본사와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본사와 지점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사업장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신축사업장으로 이전할 지점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서울에 본점이 있고 수원에 지점법인이 있습니다. 수원의 지점법인은 저희회사의 부동산이 아니라서 다른곳으로 옮기기의해 부천에 지점법인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부천의 신축중인공장은 사업자등록 하지않은 상태임)

○ 당초부천공장 신축은 본사와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건설회사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는 수원의 지점앞으로 교부받았습니다.

○ 따라서 관할세무서에서는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한다고 하는바 이에 대해 질의함.

 [본사(1)] <-----도급계약맺은-------> [건설회사(2)]

 [건설회사(2)] -------세금계산서교부-----> [수원에있는기존지점법인(4)]

 [신축중인부천지점 공장(3)]

  가. (1)과 (2)는 (3)의 공장신축 공사계약을 맺음.

  나. 세금계산서는 (2)가 (4)로 교부하였음.

  다. (4)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관할서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