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전기, 전자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서 금번에 단행된 그룹내 사업부문조정계획에 따라 당사 소유 반도체사업관련 자산을 타사에 매각처리함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제6항(사업의양도)의 적용여부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기본사항
(1) 매각지 : 주식회사 ○○사
(2) 인수지 : ○○ 주식회사
(3) 매각일자 : 미정
나. 사업자별 자산이관 내용
(1) ○○연구소 사업장내 반도체관련 자산매각에 관한 내용
(가) ○○연구소 사업장 구성 : 1) 가전연구부문
2) 기초연구부문
3) 반도체연구부문 및 동제조부문
(나) 매각대상 : ○○연구소 사업장소재 자산중 부동산일체와 반도체연구부문과 관련된 기계장치 및 공구기구등 일체
단, 기초연구부문 및 가전연구부문의 개별자산과 반도체연구부문과 관련하여 발생된 제조가공 용역미수금과 매입채무를 제외한다.
(다) 회계단위 : 사업부(반도체 연구소) 독립회계처리
(2) 건설중인 ○○반도체 생산공장매각에 관한내용
(가) 매각대상 : 1) 공장부지 및 미완공건물
2) 공장건설과 관련된 금융기관 차입금
3)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미지급금
(나) 물건소재지 : 청주시 ○○동 ○○공단 지역내 소재
(다) 회계단위 : 건설중인 미등록사업장임
(단, 장부상으로 미등록된 사업장의 자산 및 중요부채는 구분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연구소 자산매각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건설중인 ○○반도체공장의 자산매각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