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 확장 목적 신축부지조성 관련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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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 확장 목적 신축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22601-1416생산일자 1989.09.29.
AI 요약
요지
제조업 영위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될 제조공장의 신축부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간세1235-2847, 1978.09.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건설을 위한 공장부지 조성에 관련된 정지비용등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대상 매입세액인지의 여부(단, 도로, 하수도, 축대, 포장공사 등 구축물을 해당분은 제외)
(갑설)
- 공제된다.
(을설)
-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