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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용 공구 및 기사 운송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차의 구입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22601-1429생산일자 1989.10.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사용 공구 및 자재운송과 공사를 하기 위한 냉난방기사의 운송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차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패밀리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동 차량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냉난방보일러 설비업체로 냉난방기사와 공사공구 및 자재운송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는 ○○자동차(주) ○○를 취득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자동차(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 차종은 밴, 앰블런스 9인승 자동차 이외에는 소형승용자동차도 매입세액 불공제 한다.

 (을설)

  -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소비억제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며 ○○자동차(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는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는 차종으로 당 업체의 경우는 공사용 공구 및 자재운송과 공사를 하기 위한 냉난방기사의 운송용으로 취득하였으니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