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용 공구 및 기사 운송용으로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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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용 공구 및 기사 운송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차의 구입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22601-1429생산일자 1989.10.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사용 공구 및 자재운송과 공사를 하기 위한 냉난방기사의 운송용으로 취득한 소형승용차 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패밀리형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 동 차량구입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냉난방보일러 설비업체로 냉난방기사와 공사공구 및 자재운송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는 ○○자동차(주) ○○를 취득하였는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자동차(주)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 차종은 밴, 앰블런스 9인승 자동차 이외에는 소형승용자동차도 매입세액 불공제 한다.
(을설)
-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소비억제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이기 때문이며 ○○자동차(주)에서 판매하고 있는 ○○는 사람과 화물을 동시에 운송할 수 있는 차종으로 당 업체의 경우는 공사용 공구 및 자재운송과 공사를 하기 위한 냉난방기사의 운송용으로 취득하였으니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고정자산의 취득으로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