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가 구입한 재화를 본인소유 차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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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가 구입한 재화를 본인소유 차량으로 운반하고 대가 받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22601-1430생산일자 1989.10.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가 구입하는 재화를 자기의 소유차량으로 운반하고 그 운반비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축업자와 사료 제조업자간의 배합사료 매매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도착도가격 조건으로 매매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당사에서는 방역상의 문제 때문에 배합사료 운반 특수차량을 구입하여 당사의 구입물량만을 운반하고, 사료제조업자로부터 운반비에 해당하는 대가를 수령하고 있는바, 이 운반비에 상당하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