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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에 따른 신고ㆍ납부의무 여부
부가22601-1455생산일자 1989.10.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하며, 사업자는 용역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자는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은 상인조합은 구성되었으나 법적으로 인가된 정식 조합이 아니고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일종에 번영회와 같은 것입니다. 다만 ○○시장 상인조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청소관리운영비를 수납하여 해당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 각 상인마다 일정한 청소관리운영비에 대한 책정액이 있어 수금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수금요령은 자체 수금내국가 있어 수금하고 있습니다.

 다. 개 중에는 책정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인도 있습니다.

  (1) 폐점한 점포(장사가 않되니까)

  (2) 애경사 및 질환관계로 휴점 하였던 점포

  (3)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라. 현 상태로는 미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가 불가능 합니다.(법적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별지 수금 내규를 가지고 강제징수방법은 없는지 여부.

 마. 책정액 중 미납분에 대한 것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여부.

 바. 현재는 수금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미납분이 수금되면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습니다.

 사. 책정액 중 미납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면 강제 징수가 따라야 하는데 그점이 문제입니다. 그 방법을 알고저 합니다.

 아. ○○시장 상인조합에는 업무국정상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수분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정상에 따른 결손 처리를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