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세금계산서를 MICRO-FILM이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금계산서를 MICRO-FILM이나 MAGNETIC-TAPE형태로 보관 시 법적 타당성여부
부가22601-1456생산일자 1989.10.11.
AI 요약
요지
사업자는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동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라 함은 당해 사업자가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31조 3항에 의거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일로 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바,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실물보다는 MICRO-FILM이나 MAGNETIC-TAPE형태로 보관하고자 그 법적 타당성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