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건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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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457생산일자 1989.10.11.
AI 요약
요지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 제거 위해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어민으로부터 구입한 잡어를 단순히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하여 원형 그대로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잡어를 삶아서 건조한 후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물인 고기를 어민들로부터 구입하여 식용에 쓰이는 고기는 횟집에 공급하고 잡어는 건조하여 사료공장에 공급할 경우 건조한 잡어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