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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대상 관광사진업의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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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관광객 대상 관광사진업의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1459생산일자 1989.10.11.
AI 요약
요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받아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귀 질의의 경우 관광사진업)으로 지정받아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사진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관광편의 시설업)및 동법시행 규칙 제13조 제1호(관광사진업: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판매하는 업)의 규정을 동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지정기준에 충족되는 업체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들과 동행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판매하는 댓가를 외화(현찰,여행자 수표)로 받았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