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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수의 사업영위자가 한 종류의 사업 포괄승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부가22601-145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 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두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여러 사업중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제외)와 의무 (미지급금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오락 써비스업과 면세판매점업등을 겸업하고 있는 법인 사업자가 사업의 전문화등을 위하여 면세판매점 사업장들을 다른 법인사업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며, 이 경우 면세판매사업에 관련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며 (토지와 건물은 동일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사용코자함) 양수한 법인이 양도한 법인의 면세판매점의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코자 할때, 이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