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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임대주택 관리용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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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이하 임대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460생산일자 1989.10.11.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당해 주택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위원회에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않음
회신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위원회에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임대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을 신축하여 장기 임대를 하고 있는 업체(면세사업자)로서 부수적으로 따르는 관리인의 임금,수선비, 오물수거료, 전기사용료(공동전기 사용료 포함), 수도료(공동수도료 포함) 등을 임차 입주자들로부터 사용량 만큼을균등안분 계산 징수하여 회사 장부상 예수금 처리 입금하여 당해 인건비.오물수거료.전기사용료, 수도료를 임금당일 예수금에서 지급하였으며, 수선비만은 입주자와 협의하여 1세대당 3,000원씩을 징수하여 다른 관리비와 같이 회사 예수금계정에 입금하여 수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고 잔금은 회사의 예수금계정에 별도 통장을 마련하여 보관상태입니다.개업일 이후 상기와 같이 처리하고 있으면서 면세사업자로 부수되는 재화이며 회사에서 수익이나 비용처리되지 않고 있는데,과세관청에서는 독립적(자치기구)으로 아파트 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용역으로 과세대상이라 하고 있으며, 회사측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기구에만 맡겨 놓을 수 없고 회사재산에 대한 관리, 감독, 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없어 상기와 같이 처리하였으며 면세재화에 부수재화로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