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도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소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부가22601-1461생산일자 1989.10.11.
AI 요약
요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적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에서는 금번 업종을 추가하여 국수류 판매를 실시하고 있으나 소매업체 및 일부업체들은 세금계산서 수수를 원하지 않고 있는바 당사에서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 업종 자체에서 소매업이 포함되어 있어 부가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을설)

  - 소매업은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당사의 판매는 소매로 볼 수 없고 도매로 판단되며 이에 의거 간이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다.

   - 또한 소매업체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거래처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