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산물의 어두 어미 등을 공급하는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산물의 어두 어미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462생산일자 1989.10.11.
AI 요약
요지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산물의 어두, 어미 등은 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물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수산물의 어두. 어미. 복육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물품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 수산물 시장에서 고기의 부산물(미식용)인 어두. 어미. 내장(배부분)을 수집하여 사료공장에 납품하고자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 과세사업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