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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건물취득 시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22601-146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공급자로부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동 건물의 공급자로부터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매입시 매도자로부터 1988년 04월02일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 이전을 하여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1988년 04월30일자로 발행받아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습니다.

○ 일설에 의하면 등기이전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공제 여부. 만약 공제 되지 못한단면 구제의 방버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