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건물취득 시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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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건물취득 시 공급시기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의 공제여부부가22601-146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공급자로부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동 건물의 공급자로부터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경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매입시 매도자로부터 1988년 04월02일자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 이전을 하여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1988년 04월30일자로 발행받아서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습니다.
○ 일설에 의하면 등기이전일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다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공제 여부. 만약 공제 되지 못한단면 구제의 방버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