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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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477생산일자 1989.10.14.
AI 요약
요지
건설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됨
회신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모델하우스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모델하우스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모델하우스 건설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 단종면허를 취득하였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법인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회사에게 주거용이 아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건설하여 공급하였을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