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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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주택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478생산일자 1989.10.14.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자가 1층 및 2층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층에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면세되나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함
회신
1. 주택건설업자가 1층 및 2층의 주택규모를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2세대가 각 층에서 각각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득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업자로 이번에 2층짜리 다세대 주택 14개동을 건설, 1개 동씩 각 1인에게 분양완료 하였음.
○ 각 1개동은 1층에 2개 세대, 2층에 1세대가 거주하도록 되어 있고 각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85평방미터 미만이고, 건물 전체 면적은 1개 동당 200평방미터~220평방미터임.
○ 공부상에는 1층(2세대분) 면적이 합하면 85평방미터를 넘고 2층은 전부 85평방미터 미만으로 건립되어 있음
○ 각동에 1층, 2세대 2층 1세대로 각각 거주할 수 있게 독립된 출입구, 부엌,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 이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개동 주택의 총 면적이 85평방미터를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설)
- 국민주택이라 함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 인상시거주용 주택을 말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