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신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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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사업장총괄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신설시 총괄납부의 시기부가22601-148생산일자 1989.01.31.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으로 인한 총괄납부승인변경사항에 대해 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는 것이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부터 그 신설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 납부해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기본통칙 1-3-4...4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당사는 1986년도중 총괄납부 승인 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총괄납부 하였던바 1988년 12월10월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여 1988년 12월 27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나 총괄납부 승인 신청을 1989년 01월 06일 하였습니다. 이 경우 1988년 제2기 확정신고시 새로 신설된 종된 사업장을 추가하여 총괄납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일 신설된 종된 사업장을 총괄납부 할수없다면 당사는 신설된 사업장에서는 사업당별 납부를 하고 그 외에 사업장은 총괄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4 【종된 사업장이 신설된 경우의 총괄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