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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처리장에서 냉동어에 얼음옷을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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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처리장에서 냉동어에 얼음옷을 입힌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22601-1491생산일자 1989.10.17.
AI 요약
요지
면세포기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냉동어를 자기의 처리장에서 얼음옷입히기를 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선어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면세포기를 한 사업자가 선어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냉동시킨 후, 동 냉동어를 자기의 처리장에서 얼음옷입히기(그레이징)를 하여 수출하는 사업은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 31142(현행:15124):수산물냉동식품제조업)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선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포기한 (업태 : 제조, 종목 : 수산물)수산물 수출 회사로서 연근해산 선어를 ○○ 위판장을 통하여 직접 구입 일용공을 채용하여 규격별, 품질별, 선도별에 따라 선별, 분리 작업을 하고 타 냉동 공장에 위탁하여 원형동결 시킨 후 상기 동결품을 자사가 임차한 처리장에서 자사 소속의 여공이 개체별로 그레이징(얼음옷입히기) 한 후 C/T BOX에 포장하여 수출하는 업체임.

○ 하기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국심 제81광 533, 1981.09.03 판례와 같이 선어를 분리 작업후 타 냉동회사에서 냉동을 의뢰한 경우 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해당하고 또한 부가22601-22381, 1986.11.29의 예규에 면세포기한 업체가 냉동오징어를 그레이징 한후 포장 수출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타당함.

 (을설)

  - 선어를 위탁 급속 냉동시킨 후 수출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