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성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성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492생산일자 1989.10.1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한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동법, 동조에 정해진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위한 용역사업등을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