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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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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성 평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492생산일자 1989.10.1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위한 용역을 중소기업창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에 의하여 상공부에 등록한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동법, 동조에 정해진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성평가를 위한 용역사업등을 창업자에게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을설)

  -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