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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원묘지의 분묘조성비의 매입세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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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설공원묘지의 분묘조성비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부가22601-1494생산일자 1989.10.17.
AI 요약
요지
과세ㆍ면세사업 겸영시 매입세액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공통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묘지분양대가로 지료를 받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분묘조성비는 매입세액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묘지를 분양하고 그 대화로 지료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동 면세사업과 관련된 분묘조성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한 재단법인으로써 사설공원묘지에 관한 사용료와 관리비의 징수를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본 재단법인은 사설공원묘지를 일반 수요자에게 분양하면서 별첨 ‘입회원서’의 내용과 같이 모든수요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동일한 방법으로 묘지평수에 따른 평당사용료와 영구관리비(년간 관리비×13년)를 합계한 총액을 분양가격으로하여 일괄하여 분양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에 적요오디는 묘지사용(지료)와 관리비는 본재단법인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별첨공문(○○북도 가정3113-6280, 1989.04.08)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관련법률에서 정한 일정액을 기준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본 재단법인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묘지사용료(지료)부분은 간세1265.1-33253, 1980.12.24) 및 간세1265-911, 1981.07.28)의 내용과 같이 면세로 처리하고 관리비 부분을 과세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 본 재단법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사설공원묘지를 분양하기 위해서는 임야등을 이용 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각종 분묘조성비(발파비용, 석축비용등)를 지출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분묘조성비 지출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공통 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을설)

   - 면세사업 관련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