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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및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496생산일자 1989.10.17.
AI 요약
요지
상시주거용 주택을 임대 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며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지만, 임차인이 해당 공급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자기사용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 등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2. 임대주택을 신축한 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당해 임대주택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차인이 자기가 사용한 전기ㆍ수도ㆍ가스등에 대한 사용료를 해당 공급업체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동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등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단은 공업단지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설립된 공업단지 관리기관(상공부 직할 공단임)으로써 입주기업체 근로사원들의 복지증진과 주거생활 환경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고(노동부의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건설 지원자금)등의 보조를 받아 별첨과 같이 공단 여사원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입주기업체의 근로사원들에게 실비로 임대운영 할 계획인 바, 동 사업시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함.

[질의사항]

 동 임대아파트를 공단 입주기업체 근로사원들에게 임대함에 있어 공단이 원할한 관리와 관리비의 절감등을 위하여 입주한 근로자와 직접 임대 계약치 아니하고 그 소속기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징수할 시 동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 임대료 및 관리비(간접관리비:인건비,수선비,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오물수거료,제경비)는 입주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임대계약업체에서 부담하고 입주자는 직접관리비(전기,수도,가스료등)만 부담토록 되어있음.

○ 귀청의 보완요구에 대한 회신

 - 귀 질의의 아파트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지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었음.

 - 동 아파트가 공동취사장등이 별도로 설치되는등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없는 합숙소나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 공통취사장은 없으며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으나 설립취지가 입주기업체의 기숙사 시설부족에 따른 공단의 근로자 복리증진과 주거생활 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국고보조를 받아 지어진 근로자 임대아파트로서 임차업체측에서는 기숙사용도로 활용하는 것임.

 - 귀 공단이 공공요금 등 제세공과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자기 계산하에 받는지 여부 : 직접관리인 공공요금(수도, 전기, 가스료 등)은 세대별 사용량에 의거 해당기관(서울시 ○○사업소, 한국○○공사, 한국○○공사)의 고지에 따라 입주자들이 직접해당기관에 납부하며, 간접관리비(공동수도, 공동전기, 관리인건비, 운영비등)는 공단의 고지(해당업체에 직접고지)에 의거 임차업체에서 부담하므로서 근로자들의 후생복지로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제세공과금(재산세, 보험료)은 공단이 부담하고 있음.

 - 임대계약업체와 입주자 사이에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서 : 임차계약업체와 입주자 사이에 계약서는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34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