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전환 위한 포괄양도에서 제외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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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 위한 포괄양도에서 제외된 부동산을 개인양도자 임대 시 공급의제 여부부가22601-1500생산일자 1989.10.18.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법인전환목적으로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개인사업자가 임대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하여는 폐업 시 잔존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토지와 건물은 개인사업자가 임대한 경우 동 건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세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금번에 땅을 구입하여 그곳에 공장을 신축중입니다. 물론 건축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시설투자로 인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읍니다.
○ 그런데 사업의 확정으로 곧바로 법인전환을 하고져합니다. 법인전환시 토지와 건물은 제외하고 그외 모든것을 양도양수 방법에 의해 전환코져하며 건물은 본인이 법인에게 임대할 것입니다.
○ 이때 제외된 건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어서 질의함.
가. 시행령 제49조 1항을 적용해야한다.
나. 적용배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