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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용역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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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 용역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501생산일자 1989.10.18.
AI 요약
요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증권정보의 제공과 전산처리를 주업으로 하는 서비스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전국민에게 주식 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목적으로 일간신문사에 각 신문사별로 신문 발간에 알맞은 주식시세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주는 경우에 이러한 주식정보의 무료제공이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주식정보의 제공은 ‘용역의 공급’이며 이에 대한 대가는 별도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신문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3항에 해당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질의 2]

 위 질의 1의 갑설이 타당하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타당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