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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혁제품 원재료인 소・말 원피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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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혁제품 원재료인 소・말 원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22601-1503생산일자 1989.10.18.
AI 요약
요지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공급받은 소 또는 말의 원피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소 또는 말의 원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피혁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고 공급받은 소 또는 말의 원피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소 또는 말의 원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원재료인 원피가 수입재화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으로써 당해 부가가치세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는 농산물,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이하 '농산물 등'이라함)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공급받은가액에 105분의 5를 수입되는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가액에 103분의 3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하도록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산물 등에는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 가공을 거친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막상 농산물 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여기에서의 농산물 등을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의 범위인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따라서 귀청 부가 1265.1-1253(1983.06.29) 등에 의하면 가축물이 도살·해체된 후의 그 원피(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않은 것)는 축산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혁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소 또는 말의 원피를 구입하거나 외국에서 소 또는 말의 원피를 수입하여 이를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피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에 그 피혁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상기 관련 법규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사료되나 이견이 있어 귀청의 유권해석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