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일반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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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일반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법부가22601-1504생산일자 1989.10.18.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과세특례자로 등록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에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특례의 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 모처 낡은 상가를 임대해 주고 관할 세무서에 과세특례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던 중 1989.01.01 동 건물을 철거하고 휴업계를 제출하였습니다. (휴업기간 1989.01.01∼1989.10.31)
○ 그러던 중 1989.09 동 장소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일반사업자로 다시 등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이 경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