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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채납하고 받은 무상사용권을 점포별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방법
부가22601-1505생산일자 1989.10.18.
AI 요약
요지
2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ㆍ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며, 공급시기는 각 예정신고기간ㆍ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함
회신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공급시기는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과 폐사간에 ○○시 ○○○지하도공사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폐사가 지하도시설공사를 준공하여 ○○시장에게 기부체납하고 지하시설물중 상가부분을 ○○시장으로부터 폐사가 20년간 무상사용하는 허가를 받아 폐사에서 그 사용권을 점포별로 분양하여 (삭월세분양) 20년간 사용하는 대금을 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 현재로 기부채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1989. 09. 02. 가사용 승인을 받아 일부점포의 삭월세분양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삭월세 분양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갑설)

  - 점포 사용권 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일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 2 제3항의 부동산 임대용역에 준하여 각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