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농산물을 위탁매입하는 경우 의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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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농산물을 위탁매입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부가22601-1511생산일자 1989.10.19.
AI 요약
요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잇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농산물을 위탁매입하는 경우의 매입수수료는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을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원재료의 매입가액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원재료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사업자가 농협을 통하여 농산물을 위탁매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농협에 지급하는 매입수수료는 매입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매입 수수료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밀감쥬스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구입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감귤)를 농협협동조합 도지회로부터 별첨 구매 흐름도와 같이 구매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가액을 어느 것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갑설)
- 물품공급 계약서상 매입가격이 감귤 매입가격에 수수료 4%를 포함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가액은 위 수수료 4%를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을설)
- 위 수수료 4%의 배분 내용이 농협도지회 0.5%, 군지부 0.3% 단위농협 3.2%인바, 단순한 취급 수수료 성질로 부대비용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