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용판매(팩토링)판매에서 할부수수료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용판매(팩토링)판매에서 할부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부가22601-1516생산일자 1989.10.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판매(팩토링)판매제도의 납세의무자 질의 (이하 신용판매라함)신용판매란 대리점에서 소비자와 체결한 할부판매 한 계약서를 생산사에 인계하면서 생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수금하는 제도임,

○ 이 제도에서 대리점은 부당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게되어 이의 올바른 해석으로 억울한 세금으로 허덕이는 가전 대리점 업계를 살펴주십시요,

○ 출고가 300,000원 소비자가격 350,000원인 제품을 계약금없이 잔금을 11회 분납하는 신용판매시 할부수수료는 41,600원이며 매월 35,600원씩 11회 납부하게됨. 이때 할부총액은 391,600원이 되며 계약서를 생산사에서 인계하면 대리점의 외상잔고에서 350,000원을 공제하여 주고 매달 수금기준으로 할부 수수료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수금 수수료 명목으로 대리점에 발행하고 있음,

○ 할부 수수료는 생산사에서 수금경비 및 금융이자 대손 충당금등으로 사용함, 이 경우 대리점에서는 매출금액을 할부총액인 391,600원으로 하며 이것은 생산사에서 사용하는 할부 수수료도 이익으로 간주되며 이 금액으로 부가세 및 소득세를 납부하게 됨. 또한 수금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부받게 되어 할부 수수료분의 매입이 추가로 증가하여 매입과표가 상승되어 부가세 부가율이 하락되는 불리한 입장이 됩니다

○ 현 소득세 서면신고시 총매출금액에 소득율을 적용 소득과표로 확정하기 때문에 대리점은 2중 3중으로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 이 경우 대리점 에서는 생산사에서 사용된 할부수수료를 제외한 실제판매금액인 350,000원이 매출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이와 같이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은 대리점의 신용판매 계약서를 생산사가 인수하여 수금하는 것이 채권을 매입하는 것임에도 수금 대행이라는 편법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은행 신용카드 매출시에도 할부수수료는 대리점의 매출과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 영세한 대리점이 대기업의 소득분까지 납세의무를 짊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판매계약서에 소비자 구입가격과 할부수수료를 별도로 기재하여 대리점에서는 소비자 구입가격으로 매출액신고를 하고 할부수수료분은 생산사에서 신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