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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시 손해배상금 명목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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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임대 시 손해배상금 명목의 수입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526생산일자 1989.10.2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에게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읍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1개월임대료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 명목의 수입금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198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며, ‘임대차 기간 중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1개월전 서면 통지로써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1개월 분 임대료 해당금액을 손해 배상금으로서 월 임대료 와 별도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계약되어 있읍니다.

 (갑설)

  - 부가가치 과세대상이므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병설)

  - 1) 임대인과 임차인 이 임대료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는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이 되고

  - 2) 손해 배상금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