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접하지 않고 인접한 복수사업장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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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접하지 않고 인접한 복수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가22601-1528생산일자 1989.10.21.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의 제조장 부지가 도로ㆍ하천으로 인하여 연속되지 않고 인접된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총괄 관리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일한 사업장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1...4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업무상 의문점이 있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사업장(공장) 위치
구 분 | 사 료 공 장 | 유 지 공 장 |
사업자등록번호 | ○○○-○○-○○○○○ | ○○○-○○-○○○○○ |
상 호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대 표 자 | 안○○ | 안○○ |
개 업 년 월 일 | 1987. 05. 01 | |
사업장 소재지 | ○○도 ○○시 ○○구 ○○동 ○○번지 | ○○도 ○○시 ○○구 ○○동 ○○번지 |
업 체 | 제 조 업 | 제 조 업 |
종 목 | 배 합 사 료 | 제 유 |
나. 사업장 현황
사료공장 및 유지공장은 한울타리 안에서 각기 다른 공장, 창고등을 형성하여 별개의 제조시설 및 제조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토지의 합필은 ○○번지 도로 예정지로 합필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지 번 : ○○동 ○○번지 (소재지) 유 지 공 장 출입구 | 지 번 : ○○동 ○○번지 잡 종 지 (도로예정지) | 지 번 : ○○동 ○○번지 (소재지) 사 료 공 장 출입구 |
다. 질의 요지
한울타리 안에서 위 가항. 나항과 같이 각기 다른 두개의 사업장을 운영,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용하고 잇는 것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으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은 폐기하여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쪽 사업자등록증에 종목 추가로 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1...4 【인접 되어 있는 사업장의 동일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