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등록 시 국외거주자로서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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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시 국외거주자로서 필요한 서류 및 납세관리인의 선임 여부부가22601-1534생산일자 1989.10.23.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당해 등록부 등본을 내국인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며, 국내사업장 내 통상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체류 시 납세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허가증사본,(허가사업의 경우에 한함),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하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지 아니한 국외거주자는 내국인의 주민등록등본에 갈음하여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제출하면 됨. 2. 아울러 개인사업자가 국내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선임하도록 되어 있음. 3. 국외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인 내무부장관에게 1989.10 자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림.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3년에 미국에 이민해 살다가 현재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처음으로 한국에 와서 한달을 보냈읍니다. 친구들과 주위의 권고로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려면 가능한지의 여부
[질의1]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와 국외거주자라 하여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서류의 종류를 알고 싶읍니다.
[질의2]
이곳에서 사업을 하려면 최소한의 집을 사려고 하려면 구입가능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