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문사의 문화행사시 협찬금을 받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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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문사의 문화행사시 협찬금을 받고 홍보물에 광고용역 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부가22601-1535생산일자 1989.10.23.
AI 요약
요지
영리목적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자가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받는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영리를 목적으로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자가 당해 행사와 관련하여 받는 광고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간종합경제신문사로서 금반 노벨상 수상자 12명을 초청하여 국가. 사회적인 관심사항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로 하였는바, 본 행사의 수지는 모두 당사의 손익사업으로 귀속되나, 한편 당사는 내국법인으로부터 일정액의 협찬금을 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본 행사의 각종 홍보물에 협찬업체를 명기하기로 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 신문사가 문화행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협찬금을 받고 그 행사를 홍보하는 각종 홍보물(신문사고, 선전탑등)에 협찬업체를 표시할때 이때의 협찬기업을 P.R하는 광고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7호 단서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