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한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 중 한 사업 포괄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부가22601-1544생산일자 1989.10.24.
AI 요약
요지
동일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 한사업의 포괄승계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사업부문별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함. 붙임 : ※ 소비22601-627, 1986.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 영업과 주차장 영업을 겸업하고 있음. 자동차 부품 제조는 ○○시 기계 공업기지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134.11평과 건물 연건평 1,309.21평 (본사사용 57명)으로 부동산 임대영업과 동건물과 구분된 ○○시 ○○구 ○○번 ○○동 ○○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243.39평으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던중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옥 및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예정이며 사업장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구 분 | 소 재 지 | 업 종 | 부가세신고내역 (단위:천원) | 비 고 | |
1989.1기확정 | 1989.2기예정 | ||||
본 점 | ○○동 ○○번지 | 부동산 임대업 | 75,021 | 80,414 | 1989.10.30 양도 예정 |
도소매 | - | 2,258 | 미양도 | ||
지점 (공장) | ○○동 ○○번지 | 주차수입 | 32,203 | 30,715 | |
○○시 ○○동 ○○번지 | 제조업 (자동차부품) | 1,170,355 | 1,543,048 | 미양도 | |
나. 본사 소유 부동산 중 ○○동 ○○번지 소재 주차장 영업과 도소매 사업을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건물 일체와 임대업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임대 영업에 종사하던 관련직원등 포함하여 포괄양도할 경우 동 건물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