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한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한사업장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 중 한 사업 포괄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1544생산일자 1989.10.24.
AI 요약
요지
동일사업장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한 종류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ㆍ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실질적으로 포괄승계 시키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 한사업의 포괄승계여부는 당해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 사업부문별구분회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조함. 붙임 : ※ 소비22601-627, 1986.07.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동산 임대 영업과 주차장 영업을 겸업하고 있음. 자동차 부품 제조는 ○○시 기계 공업기지에서 이루어 지고 있으며 본사에서는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134.11평과 건물 연건평 1,309.21평 (본사사용 57명)으로 부동산 임대영업과 동건물과 구분된 ○○시 ○○구 ○○번 ○○동 ○○번지에 소재하는 대지 243.39평으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던중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던 사옥 및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예정이며 사업장별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

구 분

소 재 지

업 종

부가세신고내역 (단위:천원)

비 고

1989.1기확정

1989.2기예정

○○동 ○○번지

부동산

임대업

75,021

80,414

1989.10.30

양도 예정

도소매

-

2,258

미양도

지점

(공장)

○○동 ○○번지

주차수입

32,203

30,715

○○시 ○○동 ○○번지

제조업

(자동차부품)

1,170,355

1,543,048

미양도

나. 본사 소유 부동산 중 ○○동 ○○번지 소재 주차장 영업과 도소매 사업을 제외하고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건물 일체와 임대업의 모든 권리 의무 및 임대 영업에 종사하던 관련직원등 포함하여 포괄양도할 경우 동 건물의 양도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