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본점이전 후 사업자등록정정 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의 본점이전 후 사업자등록정정 미신고시 미등록가산세 적용여부 등부가22601-1553생산일자 1989.10.25.
AI 요약
요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으나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조세법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을 신설하였는지 이전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사실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써비스 오파를 하는 법인으로서 본점 소재지가 대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폐사는 1988년 4월 1일 서울에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나 법인이전이 동일상호와 유사상호로 전입이 불가능하여 차일피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폐사는 납세의무와 신고 의무를 다해 왔습니다.
○ 지금 현재 대전은 여직원 1명만 연락요원으로써 상주하고 있으며, 모든 임직원은 서울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사업자 미등록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자 등록 정정 사항으로 보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