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의 징수ㆍ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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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의 징수ㆍ납세고지 유예 시 수입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부가22601-1554생산일자 1989.10.25.
AI 요약
요지
재화수입에 대한 관세의 징수ㆍ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 세관장은 당해 관세의 납부의무자ㆍ상계를 받은 자로부터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함
회신
1.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의 징수가 유예되거나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납세고지가 유예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 관세의 납부의무자 또는 상계를 받은자로부터 실제로 관세를 징수하거나 상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교부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당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인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 ○○(주)가 관계회사로 부터 물품을 수입하여 (램프, 면도기 등)국내 판매하고저 할 때에 수입 원가 (송장 가격)에 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및 방위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수입선이 관계회사(특수 관계)로 인해 관세 평가 시행 세칙에 의거 수입관세에 대한 예정담보금을 세관에 예치하고 물품통관을 한 후에 판매가 이루어진 후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사후에 과세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를 정산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받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판매가(2-3개월) 이루어진 후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 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정산시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하는 경우 매입 세액 공제 여부
- 세관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될 시기
○ 참고 : 예정 담보금을 예치하고 물품 통관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세관도 있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