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치장 정의시 재화의 의미 및 임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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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치장 정의시 재화의 의미 및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의 하치장에 해당여부부가22601-1555생산일자 1989.10.25.
AI 요약
요지
재화는 재산적 가치 있는 모든 유체물ㆍ무체물을 말하며, 사업장은 사업자ㆍ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ㆍ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재화의 단순 보관ㆍ관리 시설을 갖춘 하치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재화라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는 것임. 2. 사업장이라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라함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 또는 하치장 해당여부는 거래 형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공단에서 전자제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공단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만 장소가 너무 협소하여 A.B.S등 원자재를 보관하기가 어려워 인근 지역에 창고를 빌려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현재 사업장으로 갖고와서 본인의 물품 제조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이 경우 본인이 임차한 원재료 보관창고를 하치장으로 보아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하여 질의함.
나. 임차한 창고는 본인의 완제품은 보관하지 아니하며(본인은 주문 생산을 하기 때문에 쌓아 둘 완제품도 없읍니다)보관한 원자재를 타인에게 팔지도 않습니다.
다, 부가세법상 하치장의 정의를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이라고 하여 위 재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애매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원재료도 부가세법상 재화는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라. 어떤 사람은 하치장은 직매장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재화란, 자기가 생산한 제품 또는 취득한 상품등 타인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곳을 직매장이라고 하는 것에 반하여, 하치장은 단순히 보관, 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인과 같이 주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원자재를 일시 보관하는 곳은 하치장이라 볼수 없다고도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