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민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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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민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556생산일자 1989.10.25.
AI 요약
요지
농어민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을 영위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농어민의 당해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여부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농어민이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촉진법에 의한 농어촌 부업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 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되어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부업적인 소득의 합계액이 동법시행령 제6조의 2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농어민이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농어민의 당해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규정하는 농가부업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용인 사는 농가부업단지 대표 이○○이라고 합니다. 농가 부업단지라 함은 10가구 이상의 농민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공동사업체로서 농가 부업소득을 위한 것입니다.
○ 이 경우에 저희 단지는 부가가치세가 해당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었읍니다.
○ 여기 저희와 같은 부업단지로서 비과세 대상자로 이미 지정받은 ○○도 ○○부업단지 사업자등록사본 1부 동봉했습니다.
○ 그리고 저희와 같은 조건의 ○○부업단지 대표가 1982년 2월 25일자로 국세청장께 질의해서 받았던 회신도 1부 동봉했읍니다. 저희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는 본청의 답변이 있어야 비과세 대상자로 인가해주시겠다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