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문사 문화행사에 협찬금을 받고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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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문사 문화행사에 협찬금을 받고 홍보물에 광고용역 제공시 부가세 과세여부부가22601-1564생산일자 1989.10.27.
AI 요약
요지
신문사가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문사가 각종 홍보물을 통하여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신문사가 문화행사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협찬금을 받고 그 행사를 홍보하는 각종 홍보물(신문사고, 선전탑등)에 협찬업체를 표시할 때 이때의 협찬기업을 P.R하는 광고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7호 단서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된다.
(을설)
-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3항에서 규정하는 “문화행사”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