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공사명의로 석유개발교육기금을 사용하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사명의로 석유개발교육기금을 사용하여 물품구입 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부가22601-1577생산일자 1989.10.31.
AI 요약
요지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회신
자기의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공사는 정부와 조광권자 간에 체결된 조광협약에 의거 조성된 석유개발교육기금을 동력자원부의 지시에 따라 관리 및 사용을 하고 있읍니다.

나. 동 기금은 교육기금운용약정서에 의거 물품구입, 장학금, 연구비 및 해외파견비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물품구입시에는 당공사가 물품계약 당사자가 되어 계약체결, 물품인수 및 물품구입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읍니다.

다. 위와 같이 당공사의 명의로 물품을 구입할때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공사가 공사의 명의로 석유개발교육기금을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할 때 교부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